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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원장입니다. 

최금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쩍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매매하기로 계약을 한건 작년말..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진건 그로부터 약 한달도 되지 않아서 였습니다. ㅠㅠ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주거용도로 매입하기로 했던 터라 올해초 거래를 마쳤습니다. 잘한건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ㅠㅠ 


어쨌든. 

현재 전세살고 있는 분들이 내년에 나오기로 했고 저도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공유합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리하자면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에서 20%로 줄인다. 

2. 시가 15억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한다. 

3. 전세대출 금지에 대한 내용 


먼저 1. 에 대한 내용. 

작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이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적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12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였을때 

9억에 대해서는 40프로 대출 : 3.6억 대출가능 

+ 나머지 9억이상의 금액(12억-9억)에 대해서는 20프로 대출 : 0.6억 대출가능 

= 총 4.2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에 대해서, 물론 15억이 넘는 경우는 아예 대출이 안되구요 ㅠ 

3. 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하며, 

 전세대출 만기 시에 돈 빌린 자의 주택숫자를 확인하여 2주택이상인 경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보유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래 저래.. 매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챙겨봐야 할게 많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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